도시형생활주택 1호, 오피스텔 1호 소유중인데 아파트 취득시 중과여부확인.
임대아파트 거주중으로 이번에 분양전환 예정입니다.
분양전환 시, 취득세 중과세 관련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 현재 소유 물건
1) 도시형생활주택 1호
- 소재 : 경기도 수원 권선동 소재
- 전용면적 12.95m2
- 월세 임차중
-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 54,500,000원
2) 오피스텔 1호
- 소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47-2 힐스테이트에코미사강변
- 전용면적 : 21.7m2
- 취득일자 : 2019년 5월
- 전세 임차중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19년 5월)
○ 분양 전환 예정 물건
- 소재 : 서울 강남구 자곡동
- 2015년 8월 입주 (공공임대 임차인)
- 공공임대 아파트로 10년 만기 후, 분양 전환 예정이였나, 2021년 하반기 조기분양전환 시행.
아래 분양전환 예정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으로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지, 또는 중과세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 오피스텔 소유건은 2019년 5월 취득, 도시형생활주택 소유건은 공시가격이 1억미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첫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