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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홍관조26221.09.25

도시형생활주택 1호, 오피스텔 1호 소유중인데 아파트 취득시 중과여부확인.

임대아파트 거주중으로 이번에 분양전환 예정입니다.

분양전환 시, 취득세 중과세 관련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 현재 소유 물건

1) 도시형생활주택 1호

- 소재 : 경기도 수원 권선동 소재

- 전용면적 12.95m2

- 월세 임차중

-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 54,500,000원

2) 오피스텔 1호

- 소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47-2 힐스테이트에코미사강변

- 전용면적 : 21.7m2

- 취득일자 : 2019년 5월

- 전세 임차중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19년 5월)

○ 분양 전환 예정 물건

- 소재 : 서울 강남구 자곡동

- 2015년 8월 입주 (공공임대 임차인)

- 공공임대 아파트로 10년 만기 후, 분양 전환 예정이였나, 2021년 하반기 조기분양전환 시행.

아래 분양전환 예정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으로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지, 또는 중과세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 오피스텔 소유건은 2019년 5월 취득, 도시형생활주택 소유건은 공시가격이 1억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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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첫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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