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중으로 이번에 분양전환 예정입니다.
분양전환 시, 취득세 중과세 관련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 현재 소유 물건
1) 도시형생활주택 1호
- 소재 : 경기도 수원 권선동 소재
- 전용면적 12.95m2
- 월세 임차중
-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 54,500,000원
2) 오피스텔 1호
- 소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47-2 힐스테이트에코미사강변
- 전용면적 : 21.7m2
- 취득일자 : 2019년 5월
- 전세 임차중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19년 5월)
○ 분양 전환 예정 물건
- 소재 : 서울 강남구 자곡동
- 2015년 8월 입주 (공공임대 임차인)
- 공공임대 아파트로 10년 만기 후, 분양 전환 예정이였나, 2021년 하반기 조기분양전환 시행.
아래 분양전환 예정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으로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지, 또는 중과세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 오피스텔 소유건은 2019년 5월 취득, 도시형생활주택 소유건은 공시가격이 1억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