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아파트)+오피스텔 보유 중이며, 아파트 매도 시 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1채(부부 공동명의,10억이하) + 오피스텔 1채(제 명의,2억 대) 보유 중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26.05㎡ (원룸+주방+화장실 형태) 이고 현재 무등록 상태 이며, 거주지 이전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를 낼 때 2주택자로 간주되는 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경우에 주택으로 간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과 1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미충족시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이 주방,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독립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단 한번도 거주용으로 쓰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