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09년에 2억초반에 구입후 거주중인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완공예정인 4억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내야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너무 많아서 복잡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내년부터 비과세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수데 더 한다지만, 아직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야되는 세금 같은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매도시 이익금에 대한 세금),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취득시 취득세가 부과되며,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ㅇ 취득시 : 취득세
ㅇ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ㅇ 양도시 : 양도소득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2022년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2주택자에 따른 8%의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두 주택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