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인데 세금에 대해 질문좀 드려요.

현재 2009년에 2억초반에 구입후 거주중인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완공예정인 4억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내야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너무 많아서 복잡하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내년부터 비과세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수데 더 한다지만, 아직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야되는 세금 같은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매도시 이익금에 대한 세금),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취득시 취득세가 부과되며,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ㅇ 취득시 : 취득세

      ㅇ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ㅇ 양도시 : 양도소득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2022년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2주택자에 따른 8%의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두 주택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