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이 없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이 아닌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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