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3.3% 징수해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3.3%를 징수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닌, 3.3%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는 것이라 크게 상관 없긴한데...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내야할건 아닌 것 같네요.

3.3% 징수하는 것이 세법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 혜택 및 퇴직금 혜택이 어려울 수 있으니 회사측에 이에 대해서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