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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소쩍새196
슬기로운소쩍새19622.01.06

계약직 근로자 원천세 및 연말정산 문의

일 3시간 X 주5회 이고 연차수당, 4대보험, 주휴/만근수당 있는 3~10개월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월급여는 700,000원 안팍으로 원천세는 0원이어서 징수하고 있지 않는데요..

반기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원천세가 0원이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이것만 신고 하면되나요?

아니면 따로 또 신고 행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2. 이분들이 11월30일자로 계약만료 되어서 퇴사하셨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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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어도 지급하신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중도퇴사 시 중도퇴사한 금액에 대해 1번처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천세가 0인 경우여도 총급여는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는 하되 세액을 0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하여야 하며 중도퇴사시 중도퇴사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