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3시간 X 주5회 이고 연차수당, 4대보험, 주휴/만근수당 있는 3~10개월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월급여는 700,000원 안팍으로 원천세는 0원이어서 징수하고 있지 않는데요..
반기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원천세가 0원이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이것만 신고 하면되나요?
아니면 따로 또 신고 행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2. 이분들이 11월30일자로 계약만료 되어서 퇴사하셨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