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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yuji
Odayuji21.11.12

5억짜리 오피스텔 팔려고 할 때 세금문제는?

제가 5억짜리 오피스텔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내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전매시 받은 부가세를 사는사람에게 다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분양받은 금액에만 매매하면 돼나요?

또 어떤세금이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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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부가세를 상대방이 포괄양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반사업자를 내면 부가세를 환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매가격이 5억 넘으면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만약 분양가액으로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세 처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타 관리비정산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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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시에는 건물에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받아서 납부해야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매매시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환급받는 절차없이 거래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매입가)에 매도하게되면 양도차액이없어서 양도소득세는 없을것입니다.

    해서 문의하신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시에 매도인이 부담할 세금은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면 없습니다.

    포괼양도양수계약 조건 및 방법은 어렵지않으니 가까운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 하여 문의바랍니다.

    댓글 남기셔도 답을ㅈ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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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 받았기에 10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중간에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자는 남은 기간의 부가세를 세무서에 반환을 하고. 매수자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무서에 반환하고 다시 환급받는 과정을 거치니까 불편하게 되어서..이런절차를 생략하는게 "포괄양도양수 계약" 이라고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면 매매대금만 주고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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