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시에는 건물에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받아서 납부해야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매매시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환급받는 절차없이 거래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매입가)에 매도하게되면 양도차액이없어서 양도소득세는 없을것입니다.
해서 문의하신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시에 매도인이 부담할 세금은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면 없습니다.
포괼양도양수계약 조건 및 방법은 어렵지않으니 가까운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 하여 문의바랍니다.
댓글 남기셔도 답을ㅈ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