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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두견이53
찬란한두견이5320.09.10

샵에서 속눈썹펌을 하다가 눈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서비스까지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일 마스크를 쓰다보니깐 화장을 안하게 되고, 우울해서 기분전환 겸 어제 샵에 가서 속눈썹펌이란걸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이 너무 독해서 그런지 눈이 따끔따끔하고, 속눈썹도 구불구불 다 타버리고 무엇보다 눈두덩이에 물집이 잡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당시 속눈썹펌을 끝냈을 때 눈 주변이 빨갛게 되어, 관리사가 예민하신것 같다며 다시 돌아올거라고 속눈썹 영양제 서비스로 주겠다고 속눈썹 에센스를 받아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깐 눈에 물집이 잡히고 따갑고 간지럽습니다...

속눈썹펌 가게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에센스를 받았고 집에와서 어젯밤 사용했는데, 서비스를 받은 것 때문에 보상 못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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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받은 점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제한을 줄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손해배상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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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비스를 받은 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눈썹펌을 하다가 눈에 화상을 입은 것이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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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받은 부분은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경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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