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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미어캣55
새까만미어캣55
22.03.11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아님 불가능할까요?

제가 요 몇일 진상 손님한테 시달리고 있는데요... 속눈썹펌 받고 가셨는데 처음에 시술 전에 눈 찔린다고 펌 하고 싶다고 해서 시술 전 후에 펌으로는 완벽하게 되지 않은다고 말씀 드렸어요.(눈두덩이 살로 인해서 덮히는거라)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고 시술 받았는데요. 몇일 뒤에 연락와서는 눈이 찔린다며 저한테 컴플레인 하셔서 저도 그에 맞게 말씀 드렸고 컴플레인 전화온거 녹취 했구요. 지난주에 이사람이 여신금융 협회에 신고를 했어요. 삼성카드 가맹점관리 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카드가랑 현금가랑 다르게 받고 있다며 여신금융 협회에 신고를 해서 삼성카드에서 전화가 왔어요.근데 이 사람은 그 다르다는거에 대한 증거가 없고 말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종결 처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했더니 제가 거부 했다는 내용, 현금영수증 받으려면 만원을 더 달라고 그랬다는 또 똑같은 민원 내용이에요. 저는 해당 날짜에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했구요. 좀 전에 발행한 내역 세무서에 메일로 보냈어요.. 근데 자꾸 여기저기 신고하면서 민원을 허위로 넣으니까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 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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