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시뻘건황여새171
시뻘건황여새171

미성년자가 살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학생인데 법이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미성년자가 친구와 싸운후 앙심을 품고 계획적 살인을 하고 그 후 자수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는 자수를 안했다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계획적인 살인이라면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임의적 감경을 할 수는 있는데,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점에서 크게 감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계획적인 살인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수를 한다고 하면 처벌수위가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