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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코요테152
부모님이 200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했는데요
연말정산을 안했다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조회에 보니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연금계좌지급명세서가 있더라구요.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연금계좌(퇴직소득)는 따로 안해도 된다고 본거같아서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일반신고-정기신고로 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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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계좌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안하셔도 되며 초과할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