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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큰고래107
수줍은큰고래10720.09.12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명칭이 바뀌었듯이 세대주라는 기준?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제가 받던 근로 장려금을 세대주만 받을수 있다고해서

제가 못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소득이라며 주지 않구요;;

세대주라는게 없어진걸로 알고있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닌가요?

혹시 근로장려금을 각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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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호주제도 폐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호주제는 폐지되어 호주만이 지니는 법적권리는 사라졌으나 세대주의 개념은 여전히 잔존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가구(세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세대는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을 의미하는 데 배우자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남편은 항상 1세대를 구성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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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주가 없어진 것이고, 세대주는 남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지급이 부당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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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적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이 되었지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이나 기타 청약 등에 있어서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확인이 필요한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다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을 기준으로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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