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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큰고래107
수줍은큰고래107
20.09.12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명칭이 바뀌었듯이 세대주라는 기준?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제가 받던 근로 장려금을 세대주만 받을수 있다고해서

제가 못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소득이라며 주지 않구요;;

세대주라는게 없어진걸로 알고있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닌가요?

혹시 근로장려금을 각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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