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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 구입후 취소 가능한지요?

며칠전 중고로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평균거래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산거같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할부없이 현금 완불했습니다. 등록다 마쳤습니다.

일정금액 손해보더라도 매매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단순히 매매가격이 비싸다는 사유는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시세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

      굳이 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하여 환불 처리 절차를 취하는 방법을 매도인과 협의해 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등록이 완료된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