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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박쥐114
고마운박쥐11422.10.18

중고차 관련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를 한지 3개월이 지난시점에서

구매전 차량파손으로인한 누수로 차량을 다시 돌려보내고싶은데

이런경우는 가능한가요?

차량은 이미 정비를 마친상태에서 딜러와 이야기도중 좋게 해결을하지못해서

보내고싶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탄만큼 차량 상품가치 떨어지는거와 지금 제가 낸 할부금액을 손해보고서라도

보내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제가 포기를하고 넘겨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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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하자가 있고, 당초 계약시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라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차량의 사용에 따른 감가삼각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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