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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호박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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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미만 상용건 ( 이직확인서 반려처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려 준비중입니다.

A회사 근무2022-02-21~2022-03-17 1개월 미만 계약종료 퇴사건으로, 상용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7개월가량 근무 이력 포함하여 180일 초과합니다.


이직확인서 내역 보니 02.21일부터 근무했던 A사업장 이직확인서가 반려처리되어있습니다. 1개월 미만 근무인데,

상용으로 등록되어 1개월 미만-- 일용근로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반려처리 된 듯 합니다.


1. 해당경우에 사업장으로 일용신고로 변경요청 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해당경우 일용으로 사업장에서 변경신고 가능한가요?


2. 1번과 관계 없이, A회사 이후에 7개월가량 근무하여 합산 180일 충족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반려임에도

A회사+7개월 근무 이력 합쳐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2. A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7개월 근무로 180일 인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A회사의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A회사를 합산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한 경우라면 A회사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거나 일용으로 신고를 반드시 해야 180일 일수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