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 미만 상용건 ( 이직확인서 반려처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려 준비중입니다.
A회사 근무2022-02-21~2022-03-17 1개월 미만 계약종료 퇴사건으로, 상용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7개월가량 근무 이력 포함하여 180일 초과합니다.
이직확인서 내역 보니 02.21일부터 근무했던 A사업장 이직확인서가 반려처리되어있습니다. 1개월 미만 근무인데,
상용으로 등록되어 1개월 미만-- 일용근로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반려처리 된 듯 합니다.
1. 해당경우에 사업장으로 일용신고로 변경요청 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해당경우 일용으로 사업장에서 변경신고 가능한가요?
2. 1번과 관계 없이, A회사 이후에 7개월가량 근무하여 합산 180일 충족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반려임에도
A회사+7개월 근무 이력 합쳐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