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상여, 인센티브 등 근로의 대가로 제공받는 모든 것은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빼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다면 세부담이 다를 수 있으며, 회사마다 기본급여 외의 수당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연말정산 시 결국 총 급여에 들어가게 되므로 안낸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와 결과는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