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고과하는 종합과세되고,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사적연금은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한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므로 소득규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다르므로 얼마를 납부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