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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친칠라135
깜찍한친칠라13522.05.27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내는 세금외에도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또 따로 내야하나요? 이자나 배당 같은걸 받지 않아도 받은 월급에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내는 세금외에도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또 따로 내야하나요?

이자나 배당 같은걸 받지 않아도 받은 월급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고

소득에서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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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고과하는 종합과세되고,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사적연금은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한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므로 소득규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다르므로 얼마를 납부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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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합산소득(예: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세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요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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