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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19.08.25

이혼은 무조건 법정에서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혼의 종류에 대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찾아보니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다고 하는데 둘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건가요? 숙려기간이라는것도 있던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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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대한 민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한번의 신고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므로 조금더 곰곰히 고민해보라고 아래와 같이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