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재판 없이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혼이 훨씬 수월하고 단기간에 끝이 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된다면 좋겠으나 협의이혼이 안되면 그때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