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채택률 높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은 다른 것인가요?

이혼 관련되어서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협의이혼이 곧 재판상의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두 종류의 이혼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이혼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소송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둘다 법원을 경유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소송진행여부, 일방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등이 차이점입니다.

    소송진행여부, 일방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등의 차이점을 기재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은 용어그대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원칙적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로 재판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재판 없이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혼이 훨씬 수월하고 단기간에 끝이 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된다면 좋겠으나 협의이혼이 안되면 그때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를 통해서 그 의사 확인을 하여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나 재산 분할 등을 진행하면서 이혼을 판결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