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페이스북, 트위터같은 SNS에 남의 신상을 올려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19세, 만 17세로 전과는 절도 2범이라는데, 어떤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소년법이 적용되는지, 재판까지 가는지, 어디서 재판받는지, 경찰서에서 끝나는지, 전과가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7세의 경우 어른과 마찬가지로「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 검찰이나 소송단계에서 언제든지 유죄를 받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 점이 가해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인자로 보입니다.
소년법은 만 19세미만의 자에게 적용되고 소년법상 소년이 범죄를 저리른 경우 경찰,검찰에서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을 받게할지 소년재판을 받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형사재판 및 소년재판에서 형사처벌을 할지 또는 보호처분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모두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의 적용받아 관련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어떠한 형량을 바로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소년원의 송치 등의
중한 보호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으로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으로 별도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자는 만 19세미만으로 만 17세의 자만 적용됩니다.
재판까지 가는지 여부는 행위방법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판단할 사항이며, 검찰단계까지 갑니다. 처벌되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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