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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랑새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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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저의는 2011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2년을쉬고 현재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한지 3개월이 되엿는데 2년간은 직장임의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다가 지금은 직장 가입자로 되여잇어요.혹시 3개월후에현재 직장을 그만둘 경우 다시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할가요?아시는분 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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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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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을 다닐때에는 직장가입자로 퇴직을 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이 부과 됩니다.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어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통 1년주기로 책정을 하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납부하시다가 자격이 정지되시면

    알아서 건강보험에서 임의가입해서 보험료납부를 하라고 할겁니다.

    좀 늦춰진다고 생각이 드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셔도 적용시켜주는 문제니

    큰 걱정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