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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1.05.07

퇴사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회사에서 10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2개월 계약직 근무 예정입니다.

이 때,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때 마지막 직장의 보험료가 적용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마지막 직장의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면 이후 프리랜서로 얼마의 소득을 벌든 상관없이 3년동안 5만원만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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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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