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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두꺼비88
보람찬두꺼비8822.06.10

3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나요?

암치료 때문에 회사를 작년3월에퇴직했는데 고용보험(실업급여)은 암치료가 끝나야 받을수있다해서 작년 11월부터 6개월받았습니다..그리고 취업할려니 3개월계약직에 취업하게되었요..혹시 이3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또받을수있나요? (물론 4대보험은 가입합니다)...아님 계약직으로도 몇개월씩 몇번을해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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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한번 수급하셨다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3개월만 근무한 것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일수)에 미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소 8개월 정도는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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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단,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구직급여액이 감액 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3개월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 취업하여 적어도 4개월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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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3개월만으로는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은 실근무일, 주휴일 등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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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는 해당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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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초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받지 못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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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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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것이기는 하나,

    18개월이내에 180일 피보험자격을 충족할수 없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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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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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 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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