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업급여를 한번 수급하셨다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3개월만 근무한 것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일수)에 미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소 8개월 정도는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단,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구직급여액이 감액 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3개월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 취업하여 적어도 4개월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