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에서 퇴사 후 건겅보험 임의 가입을 하려고하는데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바로 이전직장 근무개월이 3개근무하고 그 이전 직장에서 2년 근무하면 근무개월이 3개월 직장 보험료로 임의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취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 직장에 취득 이력이 있더라도 18개월 간 직장 자격 유지일이 통산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여러 직장을
통해 직장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