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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02.17

건강보험 임의가입 기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전직장에서 퇴사 후 건겅보험 임의 가입을 하려고하는데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바로 이전직장 근무개월이 3개근무하고 그 이전 직장에서 2년 근무하면 근무개월이 3개월 직장 보험료로 임의가입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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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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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취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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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 직장에 취득 이력이 있더라도 18개월 간 직장 자격 유지일이 통산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여러 직장을

    통해 직장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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