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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잘생긴천재
면세사업자로부터 현물협찬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매출세금계산서와 상계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인보이스(계산서) 발행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부가세제외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50,000,000원이라면 저희가 면세사업자한테 받아야할 계산서 금액이 50,000,000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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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동일한 금액으로 상계처리를 한다면 5,500만원을 받아야 질문자님께서 손해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10%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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