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더 발행되어 정산입금금액에서 차감?
다른 플랫폼에서 면세물품(10,000원)을 팔아서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받는데 원래(500원)에 대해 받아야하는 금액에서 50원 더 받았어요 그 금액만큼 정산금에서 50원만큼 차감되어 입금(9,450원)이 되었는데 정산금에서 차감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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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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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플랫폼 거래 수수료는 과세대상으로서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대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0원에 50원을 추가하여 정산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인터넷 플래폼에서 물건 등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수수료애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이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당초 계약한 지급수수료보다 더 많이 지급 수수료가 지출된 경우 해당 인터넷
회사에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인터넷 회사에서 지급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 지급자는 잡손실로 처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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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이 500원이고, 50원을 더 받은 것이라면 550원을 받은 것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