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현금영수증 발급 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보통 면세 물품 매입 시 면세 계산서를 발급 받는데요, 혹 면세 영수증(부가세 0원으로 발급)을 발급 받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일 때 면세 물품 매입 시 비용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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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쌀 등의 면세재화를 구매하시면 계산서를 기본적으로 발급받으시며, 해당계산서도 적격증빙이기때문에 손금으로 인식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부가세 0원인 현금영수증도 소득세나 법인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에는 장부 기장하는 경우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시에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회계처리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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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비용처리 방식은 다를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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