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야자수왕자
야자수왕자23.11.08

면세 현금영수증 발급 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보통 면세 물품 매입 시 면세 계산서를 발급 받는데요, 혹 면세 영수증(부가세 0원으로 발급)을 발급 받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일 때 면세 물품 매입 시 비용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쌀 등의 면세재화를 구매하시면 계산서를 기본적으로 발급받으시며, 해당계산서도 적격증빙이기때문에 손금으로 인식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부가세 0원인 현금영수증도 소득세나 법인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에는 장부 기장하는 경우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시에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회계처리는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비용처리 방식은 다를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