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면세 물품 매입 시 면세 계산서를 발급 받는데요, 혹 면세 영수증(부가세 0원으로 발급)을 발급 받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일 때 면세 물품 매입 시 비용처리 방식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