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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물범37
기발한물범37

휴유장애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설명하기복잡한데

현대해상 실손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때는 일반 사무직이어서 사무직1등급으로

되있었고 그리구 당뇨로만

계속 청구해서 받았는데

시간이지나구

배달일을하고

일하다 골절을 당해서

입원했다

일부 산재 처리하고

나머지 받을수있는거

청구했는데

배달 등급 얘기하면서

싸인해야 50프로 이상 깍여서

지급한다 하더라구요

고지위반이라면서

그래서

돈이필요해 싸인하고

계산한금액보다

반이상깍여서받았구

몇달지나 연락오더니 보험들은거

뭐조정해야 유지된다구

고지위반벌금까지 추가로 내구

그러니 하구 유지중인데

근데 지금까지 다친게 안나아서

재활중인데 장애등급이나올수있을꺼같아서

휴유장애 알아봤더니

수정하구 나서 한도가 5000천되있구

받을수 있나 알아보다

손해사정사 상담을 한번 받아 봤는데 하는말이 대충듣더니

다친게 고지위반전 한도기준으로해서

주는데 고지위반전한도가5천이었는지

1억이었는지는확인아직안했어요

돈이안되는지

고지위반전기준으로

전 한도로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50받을수있나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포기하라는식으로얘기하는데

포기하는게난건지

손해사정사10프로니

돈이안되서그러는건지

그럼

혼자해서 조금이라도 받기위해

하는게난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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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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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사무직이여서 직업고지 제대로 했고

    차후 직업변경시 통지해야 하는데

    하지않고 3급인 상태에서 보험사고건인데

    실손보험금 50% 삭감은 있을수 없는일이며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의미 없고

    고지위반이나 통지의무위반이나 이에대한

    벌금 같은건 없으며후유장해가 문제 인데

    지금 5,000만원이면 조정전에 7,000만 또는 1억원

    지금 장해진단 받아서 청구하면 상해급수1급에서

    3급에 대한 증액보험료 오늘날까지 산출해서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삭감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가입일 이후 3년이 지났어야 합니다

    3년이 안지났으면 보험사의 갑의영역데로

    따라 갈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건 진단명, 해당 보험증권, 계약전 고지의무 및 계약후 통지의무, 사고 경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는 답변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현대 해상은 실손 가입시, 기본적으로 상해 후유장애 1억이 가입됩니다.

    하지만 배달을 하시게 되면 고지를 하셔야 하며, 위험직 3급 이므로 보험료를 더 냈어야 합니다. 사고난 난 지금 이라도 직업 배서를 하시고 추징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장은 깍이지 않고 받으실수 있읍니다. 그리고 단순 골절은 후유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유장애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직업변경을 꼭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사무직과 배달일을 당연히 직업에 따른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도 다르게 책정되며 보장 금액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디가 골절당하셔서 후유장해가 얼마나 나오는지 진단부분을 작성해주신게 없어서 정확히 답변은 힘듭니다. 아마도 후유 장애는 변경된 금액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 인지 알아야 몇프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변경의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사고와 변경된 직업간의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후유장해 포함)에 대해서도 변경된 직업 급수에 근거하여 삭감하여 지급이 될 것입니다.

    후유장해 청구는 가능하며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변경된 직업에 맞춰 지급이 될 것 입니다.

    치료 후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체적인 진단명과 현재 신체 장해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자세한 상담이 안되겠지만요


    손해보험으로 보험가입시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3단계(1등급의 위험도가 가장 낮음)의 위험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가입금액과 보험료가 달라지고요


    가입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보험 유지중 직업과 상관있는 사고발생시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법과 약관 규정에는 이런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시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지 1개월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무적으로는 해지까지는 하지않고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향후 보험가입금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상해보험의 보험금은 산재보험금과는 상관이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치료비 부분에선 산재보험과 관련 있습니다.

    중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