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 되는 학자금의 요건에 해당하나요?
요건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버대학교도 해당이 되나요?
비영리법인의 대상자 지원사업 담당자인데 사회복지학과로 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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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사이버대학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은 사실판단 문제라서 사업장에서 판단 시 업무관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2011. 09. 15. 법률 제11043호]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