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ㅗ액청구재판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르는데 접수를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50만원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연락이 두절되어 소액재판 청구를 하려고하는데 상대 주민번호랑 주소가 없어서 소송하려해도 주민번호 뒷자리는 꼭있어야한다길래 사실조회를 하려니 민사접수가 된 후여야 한다고뜨고... 어떻게해야 민사 접수를 할 수있을까요? 접수를 해야 사실조회신청등을 할텐데 접수부터 막혔어요,,, 학생이라 변호사비는 너무 부담됩니다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공란으로 두고 소장을 접수 한 이후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아는 범위에서 특정하여 기재한뒤 일단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 접수후에 피고 특정을 위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표시정정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명까지만 기재하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장접수 후 휴대폰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데 상대방의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주민번호, 주소를 전혀 모른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번호는 소 제기에 필요없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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