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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막힌캥거루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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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차용 해준돈을 증여해주려는데 국세청에 신고만하면 되나요?

3억원을 자녀에게 차용해주고 매달 조금씩 상환받고 있는데 차용해준돈에서 5천만원을 증여로 해주고싶은데 자녀가 국세청에 증여 신고만 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이체한 내역을 첨부하여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문서과 과거 차용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