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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12.15

매입비용 계정과목을 알고싶습니다.

광고대행업이며 행사집행 및 현수막이나 홍보물품등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현수막 제작을 맡긴다면 현수막 인쇄비나 홍보물 인쇄비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상품매출원가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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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인쇄비는 판관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판관비 내 지급수수료, 인쇄비 등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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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행사 관련 현수막, 홍보물품 등의 매출과

    관련하여 주업이 광고대행업에 해당함으로 현수막 인쇄비, 홍보물 인쇄비 등은

    소모품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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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나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머 매출원가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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