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서류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문을 하나 만들어 보내려고 하는데 공문에 회사 명판만 찍어도 될까요?
사용인감도 반드시 찍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인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해당 공문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이 아니라면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