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서류 요청시 공문서류에 사용인감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거래처에 서류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문을 하나 만들어 보내려고 하는데 공문에 회사 명판만 찍어도 될까요?
사용인감도 반드시 찍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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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인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해당 공문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이 아니라면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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