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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11.01

거래처에 대금결제가 안되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어느곳에 의뢰를 해야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낼때에는 보통 어느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되는건가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개인이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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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잡한 사항이면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작성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은 본인이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똑같은 사본을 3개 들고 우체국에 가면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에 내용증명 안의 내용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내용증명 상 법률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법무법인 등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요할 것이며, 내용증명 발송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개인이 작성해도 됩니다. 직접 작성이 어렵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