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근로계약
고용·노동
근로계약
유연한재칼263
23.11.01
거래처에 대금결제가 안되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어느곳에 의뢰를 해야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낼때에는 보통 어느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되는건가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개인이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