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대금결제가 안되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어느곳에 의뢰를 해야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낼때에는 보통 어느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되는건가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개인이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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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잡한 사항이면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작성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에 내용증명 안의 내용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내용증명 상 법률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법무법인 등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요할 것이며, 내용증명 발송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