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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거래처에 대금결제가 안되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어느곳에 의뢰를 해야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낼때에는 보통 어느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되는건가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개인이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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