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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바다매253
충실한바다매25323.12.12

모욕죄 특정성 및 모욕성립여부 다시 질문드립니당

게임 커뮤니티에서 어떤 bj에 대한 조롱하는 게시글이 보였는데 그 글에 단어는 해당bj지만 욕한 대상은 해당bj가 포함된 팀입니다. (ex. 짱구^^!발새기 에서 짱구는 팀명인 떡잎방범대 중 나머지 팀원들보다 인지도가 좀 더 알려져있기에 짱구^^1발새기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댓글은 [짱구 ^^1발새기 ㅈ빠지게(자빠지게) 노력했는데 정지처분받네 ㅋㅋㅋㅋㅋㅋㅋ]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단순 쌍욕이 아닌 꼴좋다식의 뉘앙스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위 댓글중 ^^!발새기 라는 댓글을 포함하여 입력했었는데 이것이 모욕적인? 경멸적 표현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씨ㅂㅏㄹ새끼 이런 댓글을 안썼어도 위의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팀장 및 팀원은 총 8명이며 그 중 일부를 겨냥하며 게임사 처분에 대해 꼴좋다는 식으로 댓글을 하나만 입력했는데 고소가 되었습니다.

1. 단어는 bj활동명이지만 bj가 속한 팀의 일부를 겨냥하며 욕한 것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아니면 특정인이 아닌 팀의 일부를 욕한 것이라면 자료제출을 요구하나요? 요구한다면 어떤식으로 제출 요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발새기라는 표현이 판사님이나 수사관님들이 봐도 욕설같다고 판단되면 직접적으로 욕을 안하더라도 모욕으로 인정되나요? 만약 부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해야될까요?

3. 위 댓글 쓴 부분에서 bj가 아니라 bj가 속한 팀에 대해 꼴좋다는 식으로 댓글 단것이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발새기라는 표현이 모욕성 발언이라고 수사관 및 판사님들이 판단한다고 가정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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