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및 모욕발언 성립여부가 될까요?
게임 커뮤니티에서 어떤 bj에 대한 조롱하는 게시글이 보였는데 그 글에 단어는 해당bj지만 욕한 대상은 해당bj가 포함된 팀입니다.
(단순 쌍욕이 아닌 꼴좋다식의 뉘앙스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위 댓글중 ^^!발새기 라는 댓글을 포함하여 입력했었는데 이것이 모욕적인? 경멸적 표현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씨ㅂㅏㄹ새끼 이런 댓글을 안썼어도 위의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팀장 및 팀원은 총 8명이며 그 중 일부를 겨냥하며 게임사 처분에 대해 꼴좋다는 식으로 댓글을 하나만 입력했는데 고소가 되었습니다.
1. 단어는 bj활동명이지만 bj가 속한 팀의 일부를 겨냥하며 욕한 것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아니면 특정인이 아닌 팀의 일부를 욕한 것이라면 자료제출을 요구하나요? 요구한다면 어떤식으로 제출 요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발새기라는 표현이 판사님이나 수사관님들이 봐도 욕설같다고 판단되면 직접적으로 욕을 안하더라도 모욕으로 인정되나요? 만약 부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해야될까요?
사용한 단어는 해당 BJ를 지칭하는 것이 맞다면, 그 단어의 지칭이 그 BJ가 소속된 팀 전부라는 주장은 본인이 항변하여야 하나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한편, 팀을 특정하여도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수가 적고 인식가능하다면 집단에 대한 모욕죄의 특정성도 성립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욕을 글자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욕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거 같으나 그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위 댓글의 뜻은 욕설인 것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 게시글의 위 댓글만으로 고소된 것이라면 단순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변하시는 게 나아보이네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반드시 욕설을 해야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위와 같은 기준에 포섭된다면 꼴좋다는 늬앙스의 발언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bj가 속한 팀의 일부를 겨냥하였더라도, 발언내용상 해당 글을 본 제3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인터넷방송특성상 이를 본 시청자들이라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시발새기는 명확한 욕설이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모티콘을 썼다고 시발새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하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부인하려면 해당 글이 욕설이 아니라 다른 의미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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