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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호감있는카페라떼
갑자기호감있는카페라떼

업무시간 변경, 직무 변경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원합니다ㅜㅜ

경영지원 업무를 맡아 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12월 4일 영업팀으로 매장가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거부하였습니다.

12월 5일 내일부터 매장으로 출근하고 업무시간도 9시 ~ 6시에서 10시 ~ 7시로 변경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오늘 우선 매장에 출근해서 있는 중입니다. 어떠한 인수인계도 없으며 경영지원업무도 어느정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위 상황인데 매장으로 출근하는것은 우선 12월 한달이라고 했지만 저는 한달도 영업업무를 하고 싶지 않고 업무시간이 바뀌는거 또한 싫습니다.

근데 현재 대학교와 회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계약학과라 자발적 퇴사가 불가합니다. 자발적 퇴사시 대학교 제적을 당하게 됩니다. 비자발적퇴사로 권고사직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근무한지 4년정도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입사때 작성하고 그 뒤로는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첫회사고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ㅠㅠ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면 부당해고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다만 인사발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