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회사에서 인사발령/권고사직으로 저울질 시킵니다

현재 1년도채 안되게 근무한 디자이너/md입니다.

사측에서 온라인 사업 종료를 빌미로, 대기발령 상태를 주었고, 대체 업무로 현 본사가 아닌 점포로의 출근을 인사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업무상 내용 변경과 출퇴근 지역 및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대로 거절과 함께 다른 업무를 원한다고 이야기 했으나, 회사에 이런 일들밖에 남지 않았으니 선택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권고사직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며, 현재 제시 된 인사발령도 여태의 업무 내용과 너무 벗어나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우리는 줄수 있는 유일한 인사발령을 내렸으나, 불응했기 때문에 해고 사유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줄 생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1주일간 대기발령 상태였으며, 온라인 사업 종료의 사유를 직원들의 성과 부족(수익없음)이 가장 큰 사유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고, 질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직의 권고에 대해 수용할 의무는 없고, 부당 인사발령 /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나아가 해고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및 구제신청 검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횡령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고사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성과가 부족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온라인 사업 종료'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하여 거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