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작자의 음원 허락 및 저작권 질문합니다!!!
Osu라는 무료 리듬 게임이고 비트맵에서 다운 받은 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원 가지고 3시간 되는 이상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올릴 예정입니다.
1. 제작자(외국인)한테 허락 받아야 하나요? 올릴 때 제작자 성함은 밝히고 올릴 겁니다.
2.음원 구성형식이 (ex 소녀시대-gee 오르골 버전) 예시처럼 되어 있는데 있는거 다 합쳐서 영상으로 올릴 때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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