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창작물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 편집, 다시 일부 변형, 리믹스라는 작업을 하였더라도
기존에 무료로 배포되는 음악에 대해서 일부 가공을 가한 것으로 독창적인 창작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편집, 편곡, 각색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