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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택지에 신축아파트인경우 대지권등기전에 아파트부터 등기하고 나중에 토지등기가 나는것이 많습니다.
담보대출도 가능하니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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