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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근저당 설정되어있을시 대출문제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을 구매하게됬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공사대출)


2.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후 집주인이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그 등기부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서 대출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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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1.10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집주인의 근저당은 매수인이 대출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아닌 매매계약은 당연히 근저당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고 말소될것을 기준으로 매수인은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잔금때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는 은행 법무사들이 나와서 확인하면서 잔금이 진행됩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은행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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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근저당은 잔금일에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근저당 상환 및 말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계약금이 아닌 잔금일에 진행하는 부분이며, 계약서상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시면 되고 이를 가지고 주담대을 신청하시면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기존 근저당은 말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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