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오토바이사고라면 계약후 알릴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오토바이타는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수있습니다.
이륜차는 사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보험사에서 이륜차 부담보를 통하여 보상제한을 하고있습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보험사에서 이륜차 사고내용을 인자하였다면 현장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탔는지, 사고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사에 알릴부분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