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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배달대행 책임보험 혼자넘어져 단독사고로다치면 보험처리안되나요??

배달대행 업체 리스받아 오토바이를타고있습니다 책임보험만가입된상태에서 배달하다가 빗길에미끄러져 다리를다쳤습니다 단독사고인데 보험처리안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가입기준인 책임보험은

      대인1, 대물2천만원이 전부 입니다.

      본인 보상은 보장 항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의 담보는 타인을 위한 담보인 대인, 대물입니다. 본인은 해당시키려면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어야합니다. 실손의료비에서도 이륜차사고는 면책(책임지지않음)이어서 자비로 처리해야할듯합니다. 가게사장님께 치료비라도 요구하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에 대한 보상만 이루이집니다.

      차량리스는 차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것이기에 종합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보상이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 책임보험만가입된상태에서 배달하다가 빗길에미끄러져 다리를다쳤습니다 단독사고인데 보험처리안되나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단독사고로 운전자가 다친경우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책임보험이라함은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운전자 본인이 다친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달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하니, 산재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사고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치료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대인, 대물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단독 사고로 본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종합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에 가입되어야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