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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2.12.01

오토바이 단독사고 책임보험에서 치료가 다되나요?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단독으로 넘어져서 운전자가 다쳤다면 오톼이책임보험에서 치료가 다 되나요? 아니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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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1이며 가해자인경우 피해자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본인이 단독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보상이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중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가입된 경우에 내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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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그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즉 내 과실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차량 등을 손상한 경우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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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단독사고에서 운전자는 사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보상 대상이 안됩니다. 자기신체손해 담보가 있다면 그 담보로 유한 보상이 가능한데요

    오토바이의 경우엔 자손담보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건강보험처리가 되도록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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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대인, 대물에 대해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물건의 파손에 대한 보험입니다.

    단독 사고로 다친 경우 자상이나 자손에서 처리를 해야 하나 책임 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자손이나 자상이 없을 것입니다.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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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타인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이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라면

    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비의경우 건강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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