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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샀는데 계약 철회할 수 있나요?

중고차를 샀는데 맘에 안들어서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산지 10일정도 됐는데 자질구레한 하자도있고 생가콰 달라서 철회하고싶은데 만약 가능하다면 위약금 얼마나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차 계약은 자동차 매매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자가 있거나 사기성 거래일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20% 정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중고차 판매자의 정책을 확인해보세요...ㅠ

  • 중고차는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속여서 판매를 한 것 외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를 속여서 판매했거나, 허위매물로 거래하였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관련 항목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