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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중고차를 샀는데 맘에 안들어서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산지 10일정도 됐는데 자질구레한 하자도있고 생가콰 달라서 철회하고싶은데 만약 가능하다면 위약금 얼마나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중고차 계약은 자동차 매매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자가 있거나 사기성 거래일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20% 정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중고차 판매자의 정책을 확인해보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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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중고차는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속여서 판매를 한 것 외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를 속여서 판매했거나, 허위매물로 거래하였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관련 항목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