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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노린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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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상대 차량 실선 차선 변경 사고 피해 과실

저는 점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중이었고 1차로 좌회전차로에서 정차중이던 상대차 오른쪽 방향지시등 키고 제가 2차로 진입 중간시에 갑자기 차선변경하여 제차 운전석 앞바퀴 도어 쪽 손상 상대차 오른쪽 범퍼 라이트 충돌 상대차량 실선에서 차선변경 합니다 상대쪽에서는 과실 8:2 주장합니다 저는 9:1 주장하구요 합의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분심위를 가면 제가 9:1 받을수있을까요? (경찰신고없이 9:1 받아들이라하니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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