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 실선 차선 변경 사고 피해 과실
저는 점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중이었고 1차로 좌회전차로에서 정차중이던 상대차 오른쪽 방향지시등 키고 제가 2차로 진입 중간시에 갑자기 차선변경하여 제차 운전석 앞바퀴 도어 쪽 손상 상대차 오른쪽 범퍼 라이트 충돌 상대차량 실선에서 차선변경 합니다 상대쪽에서는 과실 8:2 주장합니다 저는 9:1 주장하구요 합의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분심위를 가면 제가 9:1 받을수있을까요? (경찰신고없이 9:1 받아들이라하니 받아들이지 않음)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우선 위로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고내용은 동시차선변경사고로 확인이 됩니다.
블랙박스영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대략적인 과실을 알 수 있으나, 현재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과실은 상대방 80-90%정도로 예상은 됩니다. 분쟁심의가면 9:1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선구간의 경우에는 차선변경 금지가 되어있는 도로기 때문입니다.
분심위에는 접수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측할수는 없습니다.
분심도 담당자들이 다 다르기때문에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일부 +-10%정도는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셔요.
대략적으로 80-90%정도선에서 결정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진로 변경시에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이고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중과실로 20%를 가산하나 이번 사고에서는
질문자님도 3차선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기에 기본 과실 40 : 60에서 중과실 적용하여 20 : 8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심위의 결과는 워낙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인 것은 맞으나 9 : 1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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