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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노린재130
참신한노린재13023.10.04

상대 차량 실선 차선 변경 사고 피해 과실

저는 점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중이었고 1차로 좌회전차로에서 정차중이던 상대차 오른쪽 방향지시등 키고 제가 2차로 진입 중간시에 갑자기 차선변경하여 제차 운전석 앞바퀴 도어 쪽 손상 상대차 오른쪽 범퍼 라이트 충돌 상대차량 실선에서 차선변경 합니다 상대쪽에서는 과실 8:2 주장합니다 저는 9:1 주장하구요 합의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분심위를 가면 제가 9:1 받을수있을까요? (경찰신고없이 9:1 받아들이라하니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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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우선 위로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고내용은 동시차선변경사고로 확인이 됩니다.

    블랙박스영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대략적인 과실을 알 수 있으나, 현재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과실은 상대방 80-90%정도로 예상은 됩니다. 분쟁심의가면 9:1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선구간의 경우에는 차선변경 금지가 되어있는 도로기 때문입니다.

    분심위에는 접수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측할수는 없습니다.

    분심도 담당자들이 다 다르기때문에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일부 +-10%정도는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셔요.

    대략적으로 80-90%정도선에서 결정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진로 변경시에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이고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중과실로 20%를 가산하나 이번 사고에서는

    질문자님도 3차선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기에 기본 과실 40 : 60에서 중과실 적용하여 20 : 8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심위의 결과는 워낙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인 것은 맞으나 9 : 1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