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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누에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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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사업자만 하는건가요?

법률관련하여 정말 잘모르는 사회초년생 청년인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월급받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야만 하는걸까요? 어떤사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걸까요? 어릴때 어머니께서 우리집은 해당이 안돼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렴풋이 들었는데 왜 안되는거죵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이러한 대금을 수령한 경우역시 현금 영수증의 발급 의무가 있고 이러한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소비자는 추후 연말 정산 등을 받게 되어 소득공제 등을 받게 되는 바 , 직장 가입자 등이 아닌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