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일로 두명에게 직장내괴롭힘 신고 당해서 역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있었던 조사자의 발언이 직장내괴롭힘 비밀 유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현장에서 참고인 및 조사자가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직장내괴롭힘 때린 사람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피해자이자 가해자 신분이었습니다. 위 발언이 직장내괴롭힘 조사자의 비밀유지 위반이 될까요?! 두 사건다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은 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사자가 피신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비밀누설금지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