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비밀 누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사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또 때릴라고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과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이 놨습니다 1년전 일이나 비밀누설로 노동부에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제7항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과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 관련 비밀을 누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전 일이라 하더라도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